양씨 측 “시작 쪽수·출력물 글씨체랑 형광 표시 왜 다른가”
‘임종헌 파일’ 조작 가능성 주장…검찰, 1142개 일일이 대조
문건의 시작 쪽수는 왜 다른가. 원본 파일 글씨체는 ‘함초롬바탕체’인데, 출력물은 왜 다른 글씨체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지루한 검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측 변호인들이 요청해 열린 검증 기일이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한글파일과 이를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출력 과정에서 자료 내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임 전 차장 USB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한글파일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고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출력물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렇게 대조해야 하는 파일이 총 1142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증 기일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조작한 정황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지엽적인 지적들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쪽수’ 공방이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문건을 2개 제출했는데 왜 하나는 쪽수가 1쪽이라고 돼 있고, 다른 하나는 25쪽이라고 돼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문건별로 파일을 만들면 1쪽부터 시작하고, 여러 문건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면 쪽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함초롬바탕체’ 공방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을 정리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제시하자 고 전 처장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파일과 출력물의 글씨체가 다르다고 했다. 검사는 “출력할 때의 컴퓨터에 함초롬바탕체 폰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다른 글씨체로 출력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18·19일 잇달아 열린 검증 기일에서는 ‘형광펜’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들은 파일의 형광펜 표시가 출력물과 왜 다르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검찰도 문건을 봐야 하니까 주요 부분을 표시해서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재판에 피고인인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곤한 듯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령인 데다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다”면서 피고인들을 빼고 검증하자고 요청했다. 검찰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해놓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