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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임종헌의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9.07.02 18:22

수정 2019.07.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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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지난해 10월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6부의 윤종섭 재판장이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며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면서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은 기피사유서에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재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윤 재판장이 추가기소된 2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검사처럼 증인을 추궁해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진술을 강요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너무 자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임 전 차장은 했다.

형사33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임 전 차장은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이 항고를 하지 않거나, 항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형사36부가 임 전 차장 사건 심리를 이어나간다.

현재 임 전 차장 재판은 한달 째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및 일선 재판에 대한 개입 관련 문건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1월14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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