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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당직” 사유…사법농단 증인 판사들 줄줄이 불출석

입력 2019.07.03 11:21

수정 2019.07.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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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공판 지연 반발

“일반 사건 동일 기준 적용을”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당직’ 등을 사유로 들며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법관 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일 증인으로 소환된 시진국 판사는 ‘당직’이라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냈다. 시 판사는 당초 출석 기일이던 지난달 26일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이 있어 못 나온다고 했다. 정다주·김민수 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받은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회사에서 업무나 당직 근무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경우 인정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이 사건(사법농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시 판사의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대법원규칙인 ‘법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이 규칙에는 당직 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정자에게 신청해 당직 근무일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은 출장·휴가보다 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고 그런 때에는 당직 업무를 다른 법관과 바꿀 수 있다”며 “당직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정 판사가 재판 혹은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의 재판,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 당직까지 고려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 주장에 대해 박남천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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