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회원들이 갑질금지법 시행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요건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그것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회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적정범위’의 요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이후에도 논란이 될 듯합니다. 가해자는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명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시민들과 직장인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준 부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띕니다.
“회사에 불만 많으셨죠?”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