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디딤돌·버팀목 대출, 제출 서류·심사기간 줄어든다

이성희 기자

24일 시행…하반기 비대면 서비스

자산기준 도입 심사는 까다로워져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이 일정 수준 이내여야 하는 자산 기준도 도입된다. 자금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맞춰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출시되고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출시되면 대출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세 차례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해진다. 지금은 대출을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소득증빙 등 10종이 넘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정부 공용통신망을 통해 일괄 수집할 방침이다. 대출 심사기간도 줄어든다. 그간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 신청 후 5영업일 내에 대출 실행이나 심사 완결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내집마련 디딤돌은 6000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는 50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자산 기준이 도입돼 내집마련 디딤돌은 자산 3억7000만원 이내, 버팀목 전세는 자산 2억8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각각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 및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금액에 해당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가구 이상이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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