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입력 2019.07.22 11:58

수정 2019.07.22 16:59

펼치기/접기

법원이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기간 만료보다 20일 이른 석방이다. 법원은 주거지·접견·통신을 제한하는 보석 조건을 붙였지만, 외출이 가능하고 증거인멸을 감시할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아직 심리 초기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돼 다음달 11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서 재판거래, 내부 법관 탄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서 재판거래, 내부 법관 탄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보증금은 3억원으로 정해졌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6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보면 느슨한 수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한달 전에 보석 허가로 석방하면서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 논현동 사저로 주거지를 한정하고 주거지에서의 ‘외출’도 제한돼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적용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는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장이 1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 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1번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점검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문에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받아들여야) 한다”, “피고인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과 대비된다. 만에 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이다. 증거인멸에는 물리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도 포함된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변호인 외의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에,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재판은 심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뤄지고 난 뒤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로 풀어주는 경우와도 다르다. 검찰은 지난 17일 “양 전 대법원장이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을 우려가 더 증대된 상태”라며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일 경우 ‘보석 거부’할 가능성까지 시사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4일 구속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