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원 성폭력 혐의 확정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7·사진)가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초 확산된 ‘미투 운동’ 이후 실형을 확정받은 가해자는 이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연극인 9명에게 25차례에 걸쳐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지도라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상습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피해자 8명에 대한 18차례의 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1년 늘었다. 2심에서는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ㄱ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됐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연희단거리패 정단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됐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ㄱ씨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가로서 단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해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