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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세법개정안 발표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된다

입력 2019.07.25 21:20

수정 2019.07.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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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할증률도 일원화…‘부의 대물림’ 손쉬워져

앞으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폐지된다. 대기업은 할증률이 지분 보유량과 상관없이 20%로 모두 낮아진다. 이에 대해 상속·증여 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됐던 상속·증여세 할증률이 대폭 완화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 도입됐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할증률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65%까지 달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은 지분이 50% 이하일 때 할증률이 10%, 50% 이상인 경우에는 할증률이 15%였지만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할증률이 30%, 50% 미만이면 20%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중견기업에만 지분 보유량과 상관없이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놓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장가격보다 인수가격을 높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장 가격 대비 평균 50% 내외에 달했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30% 내외에서 이뤄진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최대주주의 경우 보유주식의 상속·증여가 경영권의 상속·증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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