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방탄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탄커피 등의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관계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과 화장품들의 온라인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하고 관계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허위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방탄커피는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무염버터를 넣은 것으로,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낸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 일부 업체들은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이 커피를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방탄커피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저탄고지)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같은 방식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었다. 식약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방탄커피의 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넘치고 있다. 식약처가 조사한 모 업체의 광고에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이라 적혀있어, 마치 방탄커피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로 보고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인기를 모은 다이어트, 가슴확대 화장품에 대한 점검도 벌였다. 그 결과 352건의 광고들이 “화장품을 바르기만 해도 체지방이 줄거나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거나, “바르기만 하면 가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들은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가 바르는 다이어트 화장품들에 대해 검증한 결과, 제품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과 열감을 주는 성분을 배합한 형태였다. 식약처 측은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화장품의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효능을 인정한 바 없기에, 이를 표방한 광고 역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