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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YG 양현석 건축법 위반 혐의에 이례적 ‘방문조사’

입력 2019.08.15 20:55

수정 2019.08.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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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이선명 기자 57kmk@kyunghyang.com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이선명 기자 57kmk@kyunghyang.com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49)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소환조사하지 않고 YG 사옥을 찾아가 ‘방문조사’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수사팀장 등 수사관 2명은 양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직접 YG 사옥에 찾아가 1시간 정도 조사한 뒤 돌아갔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소환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방문조사는 이례적인 배려다.

앞서 2016년 12월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가 소유한 6층 건물의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사용했다며 양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17년 7월 양 전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 전 대표의 중국 출장과 방송촬영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사건처리 기일이 자꾸 경과하자 담당 팀장이 먼저 방문조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조사한 것”이라며 “담당 팀장이 양 대표를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다. 사건 처리 기록을 살펴볼 때 특혜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성매매알선 혐의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에서 수차례 수십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YG 소속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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