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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자연 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입력 2019.08.22 14:38

수정 2019.08.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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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장씨가 사망한 뒤 10년 만에 기소된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3월 장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 경찰은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90도로 인사했다.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씨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의 영정.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의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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