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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10년 만에 심판대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입력 2019.08.22 21:34

수정 2019.08.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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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증언 신빙성 문제”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윤지오씨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3월 장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뒤 경찰은 파티에 동석한 윤씨 진술을 근거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장씨가 사망한 지 10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일한 증인인 윤씨는 조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증언에 나섰다. 재판부는 윤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9년 수사 초반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일본어를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홍모 언론사 회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에는 일관되게 조씨라고 지목했다.

재판부는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일행 중 처음 보는 제일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텐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씨의 당시 나이는 38세로 술자리에 동석했던 투자사 대표 변모씨보다 나이도 10살 이상 어리고 키도 크다고 설명했다. ‘50대 신문사 사장’이라는 윤씨 설명과 조씨 외모·나이에 괴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김종승씨, 투자사 대표 변모씨 등이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전반적으로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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