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패스트트랙 공조’ 4당,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패스트트랙 공조’ 4당,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입력 2019.08.29 21:36

수정 2019.08.29 21:37

펼치기/접기

오는 11월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한국당 “날치기 통과” 강력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지 121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반발해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이란 기간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하면 올해 11월27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사위 심사과정과 본회의 등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면서 “오늘로써 한 걸음 더 전진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정안 의결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이날부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