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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기국회서 통과되나···올해 넘기면 대혼란 불가피

입력 2019.09.19 15:34

2018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2018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담은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도가 규정된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병무행정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방위원들과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10개 안팎의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더해 대체복무인 ’대체역’이라는 종류를 추가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형태이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시행령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생활 시설 구비 등을 위해 10월까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 등 대체복무 법안이 올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병역 자원 획득·배분, 활용 등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법률 개정안은 시행 6개월 전에는 마련돼야 한다”라며 “대체복무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 등이 올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무행정이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도입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까지 추계해 놓은 상태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보면,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2019~2024년 총 1240억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대체복무의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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