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가량 이뤄진 이유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일반 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진행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하여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