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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윤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07 22:36

수정 2019.10.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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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행정관으로 일했다.

승리와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2016년 문을 연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윤 총경은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해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또 다른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45·구속)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대가로 수천만원어치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해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로부터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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