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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해고한 '후배 성추행' 직원, 복직시킨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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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이 해고한 '후배 성추행' 직원, 복직시킨 노동위

한샘이 해고한 '후배 성추행' 직원, 복직시킨 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택시에서 후배 직원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러 해고당한 한샘 직원의 복직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의 판정서에 따르면 당시 한샘 직원 ㄱ씨는 2017년 12월 오후 회식 이후 직원 ㄴ씨와 함께 택시에 탄 뒤 ㄴ씨의 손을 잡고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2018년 5월 회사 법무팀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한샘은 ㄱ씨를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징계위원회에서 ㄱ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한샘 측은 “ㄱ씨가 후배 직원인 ㄴ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직원의 약 30% 이상이 여성인 회사 특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2017년 1월 사내 성폭행 문제가 보도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했다”고 했다.

ㄱ씨는 ㄴ씨가 사직한 지 한 달 뒤인 2018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ㄱ씨는 “ㄴ씨를 배려하는 의도로 집까지 데려다줬고, 택시 안에서 ㄴ씨가 내 어깨에 기대어 내가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측도 ㄴ씨의 진술 외에 성희롱 행위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했다.

ㄱ씨는 사건 직후 ㄴ씨에게 ‘해롱거려서 실수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가해자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9월 초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한샘에 ㄱ씨를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한샘 측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올해 1월 한샘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ㄱ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중앙노동위는 ㄱ씨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ㄴ씨가 주변에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는 등 ㄴ씨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샘은 올해 2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샘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회사는 성 관련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 중”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위 관계자는 “해고가 정당한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률적 제한을 받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정”이라며 “노동위는 정황, 주변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통해 부당해고의 적절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7~2019년 직장 내 성범죄로 해고된 사례 중 부당해고로 판정돼 구제된 사례는 전체의 약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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