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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 직장인, 노동부 소극 대응에 두 번 운다

입력 2019.10.14 22:08

수정 2019.10.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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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등

2·3차 피해 뒤늦게 인정

직장갑질119, 재조사 촉구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고 종결처분한 뒤 “아나운서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재판에 회사 측 증인으로 나온 아나운서국 관계자는 “신고를 하다니 앞으로 회사생활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아나운서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노동청 책임자에 대한 진정을 낸 상태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업무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방송 업무 배제 등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은 ‘1호 진정사건’으로 불려왔다.

서부지청은 “사측이 순차적으로 개선을 시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분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괴롭힘이) 맞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관리직 노동자들도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첫날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직위 강등, 경력 무관 부서로 이동, 업무 미부여, 별도 공간 분리 등 전형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지난달 3일 울산지청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청은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로 직장인들이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 사건들을 재조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갑질 안 할게’라고 하면 면죄부를 받는 황당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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