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유희곤·허진무 기자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 총경(49·구속)의 지인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45·구속) 수사를 맡았는데 윤 총경은 2016년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과거 정 전 대표 사건을 맡았던 수사 담당자의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윤 총경이 권한 밖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 사건뿐 아니라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에 차린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입수해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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