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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에도, 과로사에도…소가 웃을 ‘우수기업’ 선정

입력 2019.10.21 22:10

선정 우수기업 5곳 중 1곳꼴

휴일수당 미지급 등 도마에

선정절차·관리 강화 필요성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로부터 신고가 제기된 기업 등이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절차와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39개 기업 중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신고·진정이 제기된 업체가 8곳에 달했다. 5곳 중 1곳꼴이다.

노동부는 매년 노사협력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평가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산재 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올해 선정된 39개 업체 중 4곳은 심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ㄱ업체의 경우 우수기업 신청 접수가 이뤄지던 지난 3월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심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자 신고가 접수된 2개 업체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우수기업이 됐다. 선정기업 발표가 이뤄지기 2주 전에 폭행 신고가 접수된 ㄴ업체 역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신고된 행위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도 3곳 있었다. 한 업체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미지급해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발생했음에도 노동부가 노동환경 우수 등을 이유로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사고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에 달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사유를 연도 중 재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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