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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기소…재판 가는 ‘버닝썬 뒷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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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기소…재판 가는 ‘버닝썬 뒷배’

입력 2019.10.29 18:15

수정 2019.10.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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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증거인멸 등 혐의

카톡방 승리와 유착 의혹도

검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49)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와 연예인들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경찰은 윤 총경이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을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몽키뮤지엄은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문을 연 주점이다.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2017~2018년 유 전 대표에게 받은 식사·골프 접대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골프 4차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등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식사·골프 접대부터 다시 수사했다.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현 근무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대가로 수천만원어치 주식을 받은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윤 총경의 이날 공소사실에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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