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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김학의 “집사람도 날 안 믿는다” 증인석 엎드려 대성통곡

입력 2019.10.29 20:23

수정 2019.10.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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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오열에 잠시 휴정도

무죄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검찰, 징역 12년 중형 구형

‘성접대’ 김학의 “집사람도 날 안 믿는다” 증인석 엎드려 대성통곡

검찰이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공판에서 “집사람조차 나를 안 믿는다”며 오열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녹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재판장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조그만 독거방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원주 별장에 갔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증인석에 엎드려서 오열했다. 재판장은 김 전 차관을 진정시키려고 잠시 휴정했다. 김 전 차관은 휴정 뒤 소송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며 재판에 임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표적 삼아 신상을 털어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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