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지난 3월 12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진술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 4월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혐의의 고소·고발 사건 관련해 윤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같은달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 모집을 진행하다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진 뒤 캐나다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