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한 산하기관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이사장 겸직 문제와 업무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이사장과 재단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북신보재단은 지난 7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달 16일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감사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와 재단의 입장은 팽팽하다. 도는 박진우 신보재단 이사장이 다른 직함을 가질 경우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보재단은 겸직한 곳이 비상근·무보수직이어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과계약서상 비영리 목적의 겸직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겸직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측은 보증금 환급업무 처리를 늦게 했다는 지적사항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정부 특례보증 업무도 함께 맡다보니 보증금 환급 건수가 연간 2만건가량에 달해 한정된 직원으로는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지사가 바뀌었지만 계속 산하기관을 맡고 있는 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진우 이사장은 김관용 전 도지사 시절인 2017년 2월 말부터 한 달가량 도지사 정무특보로 일했다.
또 그해 8월 사회경제일자리특별보좌관에 임용됐다가 지난해 1월 신보재단 수장에 임명됐다. 김 전 도지사가 임기를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3년 만에 이뤄진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신보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도 많은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세간에 떠도는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