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전국 꼴찌 수준의 청렴도 회복을 위해 ‘청렴 암행어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모 행정복지센터 6급 팀장 ㄱ씨(43)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쯤에는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ㄴ동장(5급)이 기름통을 들고 청주시 청사를 찾아와 1시간 동안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ㄴ동장은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의혹으로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이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5명, 경징계를 받은 직원은 20명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청렴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저녁 대신 점심 회식,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술자리 종용 금지 등 공직문화 개선 3대 청렴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각 부서 직원 1명을 ‘청렴 암행어사’로 지정해 갑질과 비위를 감시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성희롱·갑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 대책의 효과는 없는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렴운동을 잘 실천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청렴도를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 규모가 3600명이 넘을 정도로 방대해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방대한 조직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다른 지자체들이 수긍할지 의문스럽다”면서 “공무원들이 갑질과 음주운전이라는 문제를 일으킨 것은 행정 조직의 뿌리까지 공직기강이 무너진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