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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입력 2019.11.15 21:13

수정 2019.11.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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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제때 공소제기 안 해”

‘사기 편취’ 등에 징역 5년6월 선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김학의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사진)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기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났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때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 ㄱ레저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권모씨에게 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만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씨는 ㄴ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11월13일 사이 ㄴ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06년 ㄴ씨를 특수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2007년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2007년 12월21일을 기점으로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ㄴ씨가 2013년 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윤씨의 성폭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2007년 여름과 2007년 11월13일 두 차례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ㄴ씨의 고소기간(1년)이 지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김학의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이 사건 양형의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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