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개정에 따라 중대본은 재난 발생 시 인적 사항이나 휴대전화 번호, 위치 등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인명을 구조하거나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활용된다. 침수가 우려되는 차량이나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대피 명령을 하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차량 이동을 유도하거나 강제 견인 후 보험 처리를 해왔는데, 상위법상에 관련 조치를 취할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2013년 7월 폭우가 쏟아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난 안전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기금 집행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개 시·도에서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조953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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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민간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엔 안전관리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단체장은 필요하다면 계획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강제 대피 조치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내년 1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