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18세 선거권

송현숙 논설위원

운전면허 취득, 군 입대, 결혼,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만 18세부터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 이상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유일의 만 19세 선거권 국가’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뗐다.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주고 있는 세상이다. 선거권 18세 하향 찬반 논란 중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교실의 정치화·이념화라는 점이다. 찬성 이유는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유권자 영향력을 높이는 정치적 형평성 등이다.

이젠 찬반 논란은 뒤로하고, 좋은 결과만 가져와야 한다. 여러모로 한국과 비슷하면서 OECD 국가 중 최근(2015년) 선거권 연령을 낮춘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자. ‘일본의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선거교육과 시사점’ 논문을 보면, 1969년 이래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온 일본 정부는 18세 선거권 도입을 계기로, 2015년 10월 새로운 정치교육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개인적인 주장·주의 대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도한다는 큰 원칙 아래 체계적인 정치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는 모의선거·모의의회 등 실천적 교육활동 지침을 만들었다. 각계 공동으로 정치교육 부교재를 만들고 연간 15시간 수업하도록 했으며, 선거관리 주무부처의 출강 형식 수업과 학교별로 실제 선거를 체험하는 하루 일정의 모의선거 등도 활발히 진행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부터는 생일이 지난 2002년생 고3 학생 일부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준비시간 부족으로 현장의 소란함은 잠깐 있겠지만,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 10대가 글로벌 주역으로 등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대학교 입학 이후로 묶어둘 순 없다. 정치를 더러운 것, 위험한 것이라고 피하기보다 스스로의 관심사를 의제화하며 역량을 키워야 사회가 전진한다. 생각해 보면 4·19혁명 등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은 중·고교생이었고,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우려 대신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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