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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전 국왕, '불륜' 없었다더니 20년 만에 혼외자 존재 인정

입력 2020.01.28 16:43

2008년 벨기에 알베르 2세 국왕과 파올라 왕비의 모습. 라켄|AP연합뉴스

2008년 벨기에 알베르 2세 국왕과 파올라 왕비의 모습. 라켄|AP연합뉴스

벨기에 전 국왕이 20년 넘는 부인 끝에 유전자 검사를 거쳐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알베르 2세 전 벨기에 국왕(85)의 변호인 알랭 베랑붐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과학적 결론은 알베르 2세가 델피네 뵐 부인(51)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고 벨기에 공영 VRT방송이 보도했다.

베랑붐은 “법적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찬반이 엇갈리고, 적용된 절차가 알베르 국왕의 시각에서 반대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그러한 주장을 전개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명예롭게 위엄 있게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알베르 국왕은 델피네 뵐 부인이 태어난 이후 그와 관련한 어떤 가족적, 사회적, 교육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델피네 뵐과 그의 법적 아버지 사이에 존재한 유대관계를 항상 존중해왔다”고 덧붙였다.

알베르 2세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20여년 만이다. 혼외자 의혹은 1999년 시작됐다. 국왕이 오랜 기간 혼외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부인 파울라 왕비의 전기가 출간되면서다. 2005년에는 뵐이 직접 언론에 등장, 알베르 2세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밝히고 나섰다.

2013년 알베르 2세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왕위에서 물러났을 때에도 의혹은 계속됐다. 퇴임 당일 뵐의 어머니인 시빌 드 셀리 롱샴 남작 부인은 한 인터뷰에서 알베르 2세와 1966~1984년 연인관계였으며 딸을 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베르 2세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델피네에게 매우 상냥했다”고 말했다.

알베르 2세는 그러나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결혼에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륜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뵐은 2013년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피소 후에도 알베르 2세는 혼외자 존재를 부인,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2017년 법원은 알베르 2세가 법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뵐은 항소했다. 2018년 브뤼셀 항소법원은 알버트 2세에게 DNA 검사에 응할 것을 판결했지만 그는 검사를 거부했다.

전환점이 된 것은 지난해 5월 법원이 내린 판결이었다. 법원은 시료 제출 거부시 하루 5000유로(약 65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고, 알베르 2세는 결국 타액 샘플을 제출했다.

뵐의 변호인은 알베르 2세의 발표 이후 “뵐의 삶은 정체성의 대한 추구로 인해 오랜 시간 악몽과 같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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