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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 입영통지서, ‘원정도박’ 군사재판 받는다

입력 2020.02.04 21:49

수정 2020.02.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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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불구속 조사

이달 중~내달 초 입대할 듯

병무청, 승리에 입영통지서, ‘원정도박’ 군사재판 받는다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사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승리는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부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통 입영통지서는 입대하기 7~30일 전 발송한다. 입대일은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공소장에 포함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쯤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도박 자금을 달러로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인의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의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승리 입대 예정일은 지난해 3월25일이다. 병무청은 입영을 3개월 연기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연기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만 30세 전 사유가 있다면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리는 생일이 12월12일이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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