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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배민 ‘딜리버루’ 라이더, 프랑스서 노동자로 첫 인정

입력 2020.02.17 16:35

수정 2020.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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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노동자 위장도급 유죄 선고

유럽판 ‘배달의 민족’인 딜리버루 라이더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법률전문 매체 렉솔로지(Lexology)에 따르면, 파리 산업 재판소(Industrial Tribunal of Paris)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전직 딜리버루 라이더가 딜리버루 프랑스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라이더가 디지털 플랫폼과 종속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일했던 딜리버루 프랑스 라이더는 자신과 회사 간 계약이 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고용 계약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의 노동이 딜러버루의 GPS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감시가 되고, 자신이 제재 대상이었다는 점 등이 고용 계약의 근거라는 것이다.

딜리버루 페이스북 갈무리.

딜리버루 페이스북 갈무리.

딜리버루는 라이더가 배달 이외에도 다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무시간과 휴일 등을 정할 때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고용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딜러버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더는 딜리버루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했으며 딜리버루는 라이더 업무에 대한 평가, 계약 종료 등으로 라이더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딜리버루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해고 보상금을 라이더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딜러버루 프랑스가 노동자 고용, 사회보장 기여금 등과 관련된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고 ‘은폐된 고용’ 즉, 위장도급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딜리버루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렉솔로지는 전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라이더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타다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만 부리고 있다”며 “정부와 법원이 배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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