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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업무 복귀 조치…탄핵 목소리 커지나

입력 2020.02.17 20:00

수정 2020.02.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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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위헌적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였던 심상철·이민걸·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방창현 등 판사 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일선 법원의 재판부로 복귀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해당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은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 업무 복귀 결정에 관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같은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태종 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8월31일까지로 연구기간을 연장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결정에 대해 비판도 제기된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지난 14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인정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일각에선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당초 해당 판사들에게 사법연구 발령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냐”며 “법원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해당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 과연 사법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는 지난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계속될 예정이고, 심상철·이민걸·방창현·이태종 판사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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