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교차수신 축소’ 등 규명 촉구
“마사회 적폐, 제대로 청산하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한국마사회의 불법 및 부패 행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기수 아버지 문군옥씨가 마사회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시민단체가 한국마사회의 불법·부패 의혹과 책임자를 규명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중원 기수가 폭로한 비리를 포함해 마사회의 적폐구조를 제대로 청산하고자 ‘한국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이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시민대책위의 국민감사 청구에는 시민 711명이 참여했다.
감사 청구한 내용은 네 가지다. 이들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8년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실시한 건전화 평가에서 세부 평가지표 중 교차수신 횟수를 줄이는 등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교차수신은 타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주를 화상으로 전송받아 발매·관람하도록 하는 경마 방식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교차수신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한다. 교차수신 비율이 사감위 권고보다 높으면 마사회의 건전성 점수는 낮아지고, 감소하면 점수가 높아진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홍보자문·감사옴부즈맨 등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개월간 홍보전문가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약 5000만원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감사옴부즈맨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약 3000만원을 건넸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 일부 지사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경마 베팅을 하는 외국인 도박단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문 기수 사망 이후 마사회가 추진해온 자체 감사에 대해 “마사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 철저한 국민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