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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집회금지

입력 2020.02.21 16:36

수정 2020.0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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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앞쪽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집회금지 안내판  / 김창길 기자

세종문화회관 앞쪽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집회금지 안내판 / 김창길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을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화문광장 남측 / 김창길 기자

광화문광장 남측 / 김창길 기자

주말인 22일 광화문광장 주변 세종대로, 자하문로 등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10여개 단체는 집회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인 장두익 목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말대로 하면 커피숍에도 못 모이게 하고 예배나 기차 운행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내가 알기로 현재까지) 내일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주말 22, 2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희망버스’ 1박2일 문화제 행사를 연기했다.

21일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 김창길 기자

21일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 김창길 기자

21일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 김창길 기자

21일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 김창길 기자

21일 광화문광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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