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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청소·주차단속 시키면 ‘불법’

입력 2020.03.09 21:35

수정 2020.03.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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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부터 경비업법 위반 단속

고령 경비원 퇴출 가속화 우려도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원으로, 경찰이 경비업법 의무 준수 여부 단속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의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계고의 주요 내용이다. 주택관리 업계에서는 계고 기간이 끝나는 6월 경찰이 본격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택배 대리수령, 불법주차 단속 등 아파트 단지의 각종 허드렛일을 맡아왔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는 은행·사무용 건물의 시설경비원과 마찬가지로 경비 이외 다른 업무는 불법이다. 경찰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뒤늦게 개입에 나섰다.

주택관리업계에서는 이 같은 경비업법 의무 준수가 자칫 고령 경비원의 퇴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비 업무만 맡기자면 젊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신하고, 분리수거를 비롯한 다른 일은 별도 용역을 고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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