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장·차관 월급 30% 반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장·차관 월급 30% 반납

입력 2020.03.22 20:38

수정 2020.03.22 20:46

펼치기/접기

올해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3164만원, 차관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장관급은 2011년, 차관급은 2012년에 억대 연봉 대열에 들어섰다. 대통령 연봉은 2015년 2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2억3091만원이다. 한국 고위 공무원들의 연봉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미국 USA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20위권 밖에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장관 등 최고관리직 평균 연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배로 분석 대상 28개국 중 21위에 해당됐다. 아이슬란드(2.60배)와 노르웨이(3.17배) 등이 더 아래에 있었다.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질수록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월급에 민감해진다. 임진·병자 양란 후 조선의 왕들이 관리들의 녹봉부터 삭감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금융위기 이후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며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2009년 2월부터 1년간 월급 10%를 반납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연봉을 인상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대통령과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인상분을 다시 토해낸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 청원이 올라오자 찬성이 금세 30만건이 넘었다. 이런 분위기에 놀란 정치권에서도 세비 50% 기부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꼭 가릴 건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부상조가 활성화된다면 반길 일이다.

지금 공직자들의 할 일이 월급 반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감염병이란 전례 없는 재난에 맞서 공직자들은 어느 때보다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능력 있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월급 반납이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게 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월급값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