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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입력 2020.03.26 14:43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위성정당을 허용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총선넷은 정책이 실종된 총선 현실을 비판하며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5대 의제를 제안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심판을 돕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다.

2020총선넷은 이날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방조 하에 거대정당들이 앞장서서 비례 위성정당들을 출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위성정당을 허용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위성정당을 허용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2020총선넷은 “헌법 8조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이 형식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등록이 되도록 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총선넷은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짚었다. 이어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며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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