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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03.26 16:23

  • 김동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승인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해 만든 위성정당인 단체”라며 “이런 정당의 설립·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정당제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들 정당에 대한 승인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헌법 제24조),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1항), 정당제도(제8조와 11조) 등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이들 정당의 등록 승인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했고, 16일에 ‘시민을 위하여’를 정당등록 승인한 뒤 25일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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