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일부 승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일부 승소

5억 중 엄마 집 관련 1억7500만원 취소…“말 과세는 정당”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일부 승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딸 정유라씨(24·사진)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5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최씨에게 4억원 상당의 말 4필, 7억원 상당의 경기 하남시 전원주택 등 11억여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남시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됐다. 최씨는 하남시 땅을 총 9억원에 샀다. 이후 최씨는 주택용지는 처분한 뒤 2억원 상당 농업용지만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토지금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 대상이 된 말 4필은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로 받은 말 3필과는 다른 말들이다. 정씨가 2015년 이화여대 승마 특기생 입학 전에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이다. 정씨 측은 말 4필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