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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매점 수익·건물임대료 횡령…비리사학의 대명사 ‘목포 홍일학원’

입력 2020.04.21 21:48

수정 2020.04.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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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홍일학원이 서류조작 등을 통해 학교예산 4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홍일학원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교비 4억10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 홍일중·고교 행정실장 2명을 파면하고 직원 5명을 중징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비리 제보를 받고 8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한 횡령비리에 권호 홍일학원 이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이사장은 2018년 11월 취임한 뒤 법인 사택에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교비 8326만원을 빼낸 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 홍일학원은 학교 매점 수익금 1억1000만원과 건물 임대료 6200만원 등 1억7200여만원을 학교 계좌에 넣지 않았다. 또 일용 인부 3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1억3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빼돌린 3억900여만원은 법인 계좌에 잠시 보관하다 대부분 인출했다. 현재 계좌엔 1억4500여만원만 남아 있다.

또 학교법인은 2016~2018년 사이 설립자인 권이담 전 이사장(2016년 10월 사망) 부부의 사택에 교비 1억52만원을 유류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홍일학원의 잇단 비리는 현 이사장 동생인 권욱 전 전남도의원 재임(2010~2018년) 때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법인 기획실장을 지낸 권 전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부의장을 맡았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홍일학원에 기숙사 재단장 비용, 방음시설비 등으로 45억1196만원을 지원해 권 전 의원의 ‘갑질’ 논란, 특혜 시비가 일었다. 하지만 그때도 홍일학원은 공사비용 부풀리기, 부적정 구매계약 등 비리를 저질러 교장 등 31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성인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홍일학원과 같은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51곳 모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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