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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부족”

입력 2020.04.24 14:15

수정 2020.04.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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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가수 승리·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의 경우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이걸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지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경 변호인은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억울한 점이 많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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