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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공개···성소수자 혐오표현·전환치료는 의견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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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공개···성소수자 혐오표현·전환치료는 의견 안 내

입력 2020.05.01 11:12

수정 2020.05.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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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엔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 공개···성소수자 혐오표현·전환치료는 의견 안 내

법무부가 1일 ‘유엔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의 인권정책 종합 보고서이다. 그러나 공식행사 등에서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 및 ‘전환치료’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필요하며, 사형제 폐지는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유엔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보내온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다. 2015년 4차 보고서 이후 5년 만에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책 및 법률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들어있다.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소개하고 재발장지 대책도 담겼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식 행사 등에서 LGBTI(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전환치료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LGBTI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항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성별이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제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교정시설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설명했다.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군형법 92조의6(추행) 조항을 두고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강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따라 최근 헌재가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군은 과잉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 때 추행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 기소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보고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의 관련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두고는 “헌재와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 수는 2015년 40건, 2016년 17건, 2017년 14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과의 법체계적 조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차별금지 법제 정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수정 절차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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