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때 KBS 등 즉시 수어 제공…인권위 진정 후 변화
시각·지체장애 등 유형별로 구체적 대피·안내 매뉴얼 필요
지난 1일 오후 8시4분쯤 강원 고성군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다. 재난 주관 방송사 KBS는 뉴스 특보를 시작하자마자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MBC와 SBS는 자정을 넘긴 후, YTN은 다음날 오전 1시부터 수어 통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 직후 장애인 단체들이 “재난 방송에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후 나타난 변화다.
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장애인 재난 대피에 있어 여전히 과제를 남겼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일 논평을 내고 “수어 통역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장애인에게 발송되는 재난 문자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이미지 등의 변환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장애인 재난 대피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 지원 연락망도 갖춰지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주민센터 직원이 쫓아가서 상황을 알리는 일이 반복된다”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다행’을 바라기보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재난 약자이지만 지진,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없었다. 2016년 경주·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매뉴얼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 재난 방송엔 수어 통역도 없었다. 당시 장애인 단체와 언론들은 재난 약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국회는 2016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마련한 것이다. 2017년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장애인 활동 공간 조성, 안전교육·훈련 강화 등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5년에 걸쳐 추진한다고 했다.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 때 여전히 장애인들은 소외됐다.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조차 산불이 시작된 당일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을 하지 않았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화재 상황 중계보다는 대피·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난 방송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수어 통역을 넘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대피·안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이, 지체장애인에게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119 차량이 필수”라며 장애 유형별 안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각종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은 대부분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장애인의 특징은 재난대응 능력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이용시설·거주시설·특수학교에서 재난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제시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조력자의 행동요령을 구분해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고서에 나온 매뉴얼은 카드뉴스나 영상, 책자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배포되지는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개발한 매뉴얼을 행정안전부에서 다음달 초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일 주요 방송사들의 뉴스 특보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다. 방송 갈무리.
국립재난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보고서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