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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철폐되어야 한다

입력 2020.05.15 20:37

주권자인 주민에게 수많은 고통
불법 배치된 사드는 평화의 방해물
‘부지공여승인처분무효’ 소송은
군사주권을 되찾는 시금석이 될 것

지난 8일 외교부 장관을 피고로 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무효’ 소송 최후변론에서 김천 노곡리 박태정 이장은 당연히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임을 주장했다. 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X밴드레이더는 최대출력 410㎾로 2000㎞를 탐지할 수 있는 고출력의 전자장비이며, 3.6㎞ 안에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차단되어야 한다고 미군교범은 밝히고 있다.

[사유와 성찰]사드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전방에는 노곡리를 포함한 3개 마을에 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 이장은 과수농가가 대부분인 농민들을 대변하여, 사드가 전자파에 민감한 벌과 같은 곤충에게 해를 입혀 농사에 큰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법적 절차도 무시한 소성리 미군기지는 헌법에 명시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 방어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부로 배치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가.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미국은 왜 한반도 문제에 끊임없이 관여할까. 자유주의와 인도주의 때문일까. 하워드 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미국이 진정 민주주의의 보루라면, 비인권적인 인종청소를 벌인 르완다 내전이나 미얀마의 로힝야족의 박해에는 왜 개입하지 않았는가. 세계 요충지의 850여 미군기지는 무엇을 위해 설치되었는가. 미국의 이익 때문이다.

사드배치는 2017년 촛불로 무너진 부패정권이 미국의 힘을 빌려 반전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당했다면 절차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구하며 배치했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사드의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고, 한반도에 전혀 불필요한 무기일 뿐이다. 미국은 위기의 정권이 내민 카드를 옳거니 하고 받았다. 그토록 불온하지 않았다면, 2017년 4월26일 8000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짓밟고 한밤중에 배치했겠는가.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현 정부는 그해 9월7일 또한 잔여 사드를 같은 방식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앞의 정부가 미국과 이면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거두지 못하겠다. 백성의 힘으로 세워준 정부가 부패한 정부의 실책을 계승했다는 것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소성리의 불법적 사드배치는 무엇하나 법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 없다. 위법사항만 쌓여갈 뿐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위반, 졸속의 부지 쪼개기 환경영향평가, 사드부지의 오염, 조용한 시골을 전쟁터처럼 들락날락하는 헬리콥터의 소음 등. 강도나 다름이 없다. 남의 집 안에 들어가 마당을 헤집고 텐트를 치며 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서에 잡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잡아갈 수 있는가. 아직도 군사주권을 되찾지 못한 이 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곳은 원불교가 소중히 여기는 제2의 성지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은 종교성지에 국가시설의 기획이나 설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전면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패배자가 승리자에게 보내는 공멸의 최후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한반도는 이제 세계평화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최전방이 될 이유가 없다. 이동녕, 박은식, 김구 등 임시정부의 애국지사들이 외쳤듯이 어떤 나라에도 간섭받지 않는 자주자강(自主自强)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기준과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마땅히 한반도의 운명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삥뜯기’에도 이골이 난다. 이번 사드부지 공여 재판은 오랜 군사식민지 청산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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