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국정농단·뇌물죄’ 징역 35년 구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박근혜 ‘국정농단·뇌물죄’ 징역 35년 구형

고법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불참

박근혜 ‘국정농단·뇌물죄’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8·사진)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의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10일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