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문이 닫혀있고 문에는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경기도가 약 열흘 전 유흥주점 등에 내렸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도 추가했다.
경기도는 23일 정오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를 포함하는 유흥주점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등 836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이중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은 23일에 추가됐다.
만약 이들 다중이용시설 측이 영업을 할 경우 경기도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며 “합동 단속반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