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 무력화…8~9월 시행
미국 반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이 28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내 반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 구도가 홍콩 문제를 도화선 삼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폐막일인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찬성 2878표, 반대 1표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조만간 소집될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친 이후 홍콩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형태로 오는 8~9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중 갈등을 두고 “양국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외세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전복, 테러 활동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 처벌하는 등 반중국 시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내에 이를 전담하는 안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위 단순 가담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처벌 범위도 확대됐다. 1997년 홍콩 반환 때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는 무력화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의회에 보고했다. 홍콩이 무역·관세 등에서 누리던 특별지위를 일정부분 박탈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홍콩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중국 기관·고위직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와 미·중 무역합의 전격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