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이 신혼부부 기준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이 있는 가구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 | 이아름 areumlee@khan.kr
국토부는 지난 1일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 중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의 주거현황을 설명하며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정의했다. 남성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비판이 일었다. 조사결과 보도자료가 올라온 게시판에는 2일까지 150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다.
‘왜 여성 배우자의 나이만 만 49세로 제한하는 거죠? 50세 여자 10세 남자가 결혼하면 신혼이 아니고 20세 여자 50세 남자가 결혼하면 신혼이네요?’ 등의 내용이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의 나이를 49세로 제한한 것은 여성이 임신·출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가임기 여성이 결혼을 해야만 신혼부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완경으로 임신불가한 여성이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될 수 없는가요?’ 등의 댓글이다.
국토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에서도 만 49세 이상 여성이 결혼을 하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만든 전국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2016년 행정자치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출산지도’는 현실에선 ‘성희롱’이 됐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만들어 논란이 됐다. 한 댓글 작성자는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한 나이이기에 정한 거라면 국가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했다”며 “잠정적으로 쓰는 기준이고 지적이 있는 만큼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