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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서사 아카이브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이 신혼부부 기준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의 여성이 있는 가구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 | 이아름 areumlee@khan.kr

그래픽 | 이아름 areumlee@khan.kr

국토부는 지난 1일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 중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의 주거현황을 설명하며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정의했다. 남성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비판이 일었다. 조사결과 보도자료가 올라온 게시판에는 2일까지 150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다.

‘왜 여성 배우자의 나이만 만 49세로 제한하는 거죠? 50세 여자 10세 남자가 결혼하면 신혼이 아니고 20세 여자 50세 남자가 결혼하면 신혼이네요?’ 등의 내용이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의 나이를 49세로 제한한 것은 여성이 임신·출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가임기 여성이 결혼을 해야만 신혼부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완경으로 임신불가한 여성이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될 수 없는가요?’ 등의 댓글이다.

국토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에서도 만 49세 이상 여성이 결혼을 하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만든 전국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만든 전국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2016년 행정자치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출산지도’는 현실에선 ‘성희롱’이 됐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만들어 논란이 됐다. 한 댓글 작성자는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한 나이이기에 정한 거라면 국가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했다”며 “잠정적으로 쓰는 기준이고 지적이 있는 만큼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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