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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북전단 못 막은 건 잘못” 입법 촉구…통합당 “굴욕적 대북관이 부른 사태” 맹비난

입력 2020.06.09 20:51

수정 2020.06.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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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기자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있어”

‘판문점선언’ 비준 요구도

유턴하는 남북관계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한다고 밝힌 9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향하는 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주 | 연합뉴스

유턴하는 남북관계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한다고 밝힌 9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향하는 길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주 | 연합뉴스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연락통신 단절 방침을 발표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관이 불러온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여권 내부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은 법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강행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그 정도로 막는다는 걸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하고, 그건 북한에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강연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 내용이고 이를 막지 못한 건 정부 잘못”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력히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눈치 보기’라는 야당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권리가 우리의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만 못하냐”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큰 틀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북한의 통보가 대북전단 문제라기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측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2016년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통일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관료의 의지 부족”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북한의 통신연락 단절 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향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운운하며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늘 휘둘리면서 굴종적 자세를 취하다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본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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