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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뇌물 공여’ 결론

입력 2020.06.11 21:52

수정 2020.06.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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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18년 확정…‘이재용 재판’ 어떻게 흐를까

이번 판결로 법리적 쟁점 정리
이 부회장 뇌물공여액 86억원
현행법상 5년 이상 징역 처벌
삼성 ‘비자발적 지원’ 주장하며
집행유예 목표로 변론 펼칠 듯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11일 대법원의 징역 18년 확정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와 박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하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씨와 이 부회장 간에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 판결이 확정되면서 박씨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도 정리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이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이 앞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최씨가 또 상고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다음달 10일 선고된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양형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10년 이상 징역이냐, 집행유예냐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86억원대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 법인자금이라 횡령으로도 이어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삼성 쪽에선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길 기대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 이 부회장 재판은 정지돼 있다. 특검은 정 재판장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을 놓고 다퉜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이 이 부회장이 대통령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목적을 갖고 적극적·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미이므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뇌물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개별적 현안을 놓고 박씨에게 직접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며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와 최씨에 법적으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은 수동적·비자발적으로 최씨를 지원했다고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특검과 대검찰청이 낸 입장에는 공통적으로 이 부회장이 언급됐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선동에 의해 촉발된 일시적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억울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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